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인사 담당자는 장애인 채용과 관련된 제도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사항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단순한 법적 요구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ESG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제도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장애인 채용 사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장애인 채용 관련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적합한 인력을 추천하고 고용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훈련 등의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 채용 비율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및 금액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고용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 부담금은 법정 고용률에 미달한 인원과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시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었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으로 확인된다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월 기준 16일 이상 근로를 한 자를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항목에서 확인되는 수를 모두 곱하여 나온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민간기업 기준 3.1%에 따른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 중인 장애인 수'를 뺀 수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75% 이상 고용한 경우 : 1,237,000원
50~75%에 미달하는 경우 : 1,311,220원
25~50%에 미달하는 경우 : 1,484,400원
25%에 미달하는 경우 : 1,731,80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060,740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른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 장애인 근로자는 대상 인원에서 제외되며, 최소 2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명인 기업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지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명을 더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고용률을 초과하여 유지한다면 계속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되었음에도 3년 동안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중증 여부,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성: 경증장애인 35만 원, 중증장애인 70만 원
여성: 경증장애인 50만 원, 중증장애인 90만 원
장애인 채용 시 고려 사항
장애인 채용은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을 실천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채용 과정부터 채용 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채용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차별 없는 표현 : 직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은 자제하며,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무수행 능력 중심 평가 : 장애에 집중하기보단 직무 수행 능력 유무를 중심으로 서류를 평가하고,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뒤 면접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접 환경 조성 : 보조 기기가 필요할 시에는 사용을 허용하며 수어 통역, 점자 자료 제공 등 공평한 면접 기회를 보장합니다.
장애인 채용 이후 고려 사항
적합한 직무 배치 : 장애인 근로자의 능력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무에 배치합니다.
근무 환경 개선 :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적용, 이동 동선 확보, 휠체어 접근 가능 공간 확보, 점자 자료 및 수어 통역 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필요한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속적인 지원 : 정기적인 고충 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공적인 장애인 채용 사례
다양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포용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장애인 채용 사례 중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합니다.
세븐일레븐
2023년,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채용을 장려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을 매년 한 곳 선정하여 수여되는 명예로운 인정입니다.
코리아세븐은 민간기업 의무 고용률인 3.1%를 초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친화적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새롭게 개발하고,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우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리아세븐은 중증장애인이 편의점 점포 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엔젤메이트'를 채용했습니다. 장애인 직원이 현장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2~4주의 훈련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코리아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근로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는 2007년부터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하기 시작했으며, 장애 유형과 정도의 구분 없이 매년 장애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파트너 고용률은 4%를 초과하여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
상시 근로자 700명이 넘는 구글코리아(유)는 IT 개발 및 엔지니어링, 영업뿐만 아니라 마케팅 영역에서도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며 지속적인 장애 포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부진했던 장애인 채용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장애 포용성 4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 비율, 업무 환경 개선, 포용적 기업 문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 중입니다.
나아가 구글코리아는 장애인 직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리더십 개발 트레이닝,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 포용성 기초 교육과 포럼을 실시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장애 포용 문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알아야 할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성공적인 채용 사례를 통해 장애인 채용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채용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적 조직 문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 내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근무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