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의 급여, 사용 기간, 신청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육아휴직 공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직장을 떠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에게는 정부가 별도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조건과 기간

육아휴직 조건
<신청 대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더라도, 이미 승인된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 요건>
육아휴직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요건 중 하나로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용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릅니다. 즉, 법적으로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기존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연장이 허용됩니다.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예를 들어,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아내도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분할 횟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기존에는 2회까지 분할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총 4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2회 분할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도, 추가로 부여된 6개월에 대해서는 다시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가 승인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출산을 앞둔 산모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최대 2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일반급여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첫 6개월까지 차등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특례급여 (부모 동시 또는 순차 사용 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이 추가로 상향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1개월: 최대 250만 원
2개월: 최대 250만 원
3개월: 최대 300만 원
4개월: 최대 350만 원
5개월: 최대 400만 원
6개월: 최대 450만 원
모두 통상임금의 100% 기준
육아휴직 급여, 회사 부담은 없을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에 별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대체 인력 고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최초 3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지원금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를 위한 육아휴직 대응

1. 대체 인력 풀 사전 확보
누구나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대체 인력 풀을 구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인턴 및 계약직 활용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턴이나 계약직 인재 채용을 고려해보세요. 단기 공백을 채우면서도 직무 적합성이 높은 인재라면 정규직 전환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 전문가 협업
단기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직접 채용하기 어렵다면, 프리랜서 전문가와의 협업도 좋은 대안입니다. 계약서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면, 단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복귀를 위한 인수인계 체계 마련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매뉴얼과 협업 체계를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 전체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업 사례: 크래프톤의 육아휴직 공백 관리 방식

출처 : 크래프톤
기업들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점차 유연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거나 근무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크래프톤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자동화된 채용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전후 각 1개월씩의 추가 근무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대체 인력이 최대 2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최대 1개월까지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 육아휴직 공백에 대한 대응부터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까지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운영의 연속성도 함께 고려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지원 아래 육아에 집중할 수 있고, 기업은 유연한 제도 운영과 정부 지원 활용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담당자가 제도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조직 내부 프로세스를 체계화해 나간다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확인하며, 육아와 업무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