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채용은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력서나 면접만으로 지원자의 실제 역량과 조직 적합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수습기간을 활용하여 신규 입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조직 적응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는 지금, 수습제도는 실질적인 검증 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과 입사자가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인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개념, 그리고 이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유의사항까지, 인사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의 정의
수습기간이란 근로자가 정식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기업과의 적응 과정을 거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차이
실무에서는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시용’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지만, 법원 판례에서는 시용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용기간 운영 시, 수습기간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용기간을 운영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용기간도 수습기간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 차이
수습기간: 정식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는 단계
시용기간: 본채용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로, 정식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 판례에서는 시용근로자도 근로자로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시용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용기간이 수습기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유의사항:
시용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시용제를 운영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기재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에서 수습기간의 필요성
수습제도는 업무 적응과 조직 적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력직 채용에서 수습기간을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입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검증 과정입니다.
① 업무 능력 검증

경력직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사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이력서와 면접에서 확인한 역량과 실제 업무 수행 능력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기대했던 숙련도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습기간 동안 업무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② 조직 적합성 평가

단순한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적응력과 협업 능력도 중요합니다. 최근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협업이 증가하면서, 조직 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입사자가 조직의 가치관에 적합한지, 다른 구성원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③ 부적합할 경우 수습 종료 가능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잘못된 채용입니다. 수습기간은 기업이 불가피하게 적합하지 않은 인재를 채용했을 경우,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고 예고만 면제될 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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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운영 시 법적 주의사항
수습기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이슈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① 수습기간 중 급여 지급

수습근로자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예: 청소, 주차 관리 등)에는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며, 감액 적용을 하려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어야 함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감액 적용 불가)
감액 적용 조항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감액 적용을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수습기간 중 퇴사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절차나 사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으며,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의 경우, 기업은 일정 부분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에도 근로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경쟁사로 즉시 이직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법적 조치(경업금지 위반,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수습이 끝났으니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함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조직 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협업이 불가능한 수준일 경우
근무 태도가 심각하게 불량하여 조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의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함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 전 면담, 경고 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중 해고 예고 면제 조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를 원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가 면제된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거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수습기간 종료 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전환 기준과 절차를 기재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기업과 입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검증 기간입니다. 기업은 수습기간을 통해 업무 능력과 조직 적합성을 평가하고, 입사자는 본인의 커리어 방향과 조직 적응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리스크를 줄이지 않고 운영하면 오히려 부당해고 논란, 급여 지급 문제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과 시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습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