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보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기업이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유리한 혜택이 제공되며, 2023년부터 기존의 여러 세액공제를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념부터 대상, 공제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증가한 계속 근로자 및 탄력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더 높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대상을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총 6,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제도 개편 사항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2년까지 운영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 관련 공제를 하나로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 활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2024년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상시근로자만 공제 대상이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1년 미만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탄력고용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보다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산정됩니다. 즉,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1인당 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2024년 개정 이후에는 1개월 이상 ~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탄력고용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단 2024년 개정 이후 1개월 이상~1년 미만의 근로자는 탄력고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2024년 개정으로 일부 조건 충족 시 탄력고용자로 인정됩니다.
법인의 임원 및 주요 주주: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며, 주요 주주가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형식적 고용 방지를 위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 및 사업자 요건에 따른 제외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업종: 호텔·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관광유흥주점 제외), 오락·유흥 목적의 소비성 서비스업 등
외국 국적의 대표 또는 임원: 고용 증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국 국적의 대표자·임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 금액
공제 금액은 기업의 규모, 소재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업 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순으로 공제 한도가 작아집니다.
기업 위치: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 유형: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은 높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4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일 조건의 수도권 중소기업은 2,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구분 |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계속고용 | 청년 정규직, | 2,400만 원 | 2,200만 원 | 1,200만 원 | 400만 원 |
계속고용 | 그 외 계속고용 | 1,500만 원 | 1,300만 원 | 700만 원 | - |
탄력고용 | 임금증가율 | 증가분의 | 증가분의 | 증가분의 | - |
탄력고용 | 임금증가율 | 초과분의 | 초과분의 | 초과분의 | - |
※ 임금증가율은 전년 대비 근로자의 평균 급여 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방법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공제를 신청하지만,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요건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공제 누락이나 추징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적용 시 주의사항
2024년 개정 전까지는 공제를 받은 후 2~3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며, 인원이 감소할 경우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사후관리 요건이 폐지되어 고용유지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계속고용 인원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면 1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 감소 시에는 인원 수에 따라 공제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폐지) 공제 후 2~3년간의 고용유지 의무, 감소 시 공제액 추징
(신규) 고용 인원 유지·증가 시, 1년 추가 공제 혜택
(신규) 청년 등 특정 인원이 감소하면 해당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 차감
(신규)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감소의 경우 해당 인원만 차감 적용
(신규) 고용 증가 최소 요건: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이상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재 채용 확대와 세금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과거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고용 관련 공제 항목들이 통합되면서 제도 활용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인력 확보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 인원 증가 이후의 유지 관리 또한 중요하므로, 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함께 전략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실현하고 싶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