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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완벽 정리: 인사담당자를 위한 가이드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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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한 가정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특히, 아내의 출산을 함께 준비하고 돌보는 남성 근로자의 참여는 가족의 안정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큰 역할을 하죠.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주목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과거에는 이름만 있는 제도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휴가 기간 확대, 분할 사용, 정부 지원금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며, 남성 근로자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돕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실무 활용 사례까지 인사담당자와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란?

❶ 출산휴가 남편 대상 여부 및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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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남편도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지만, 실제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가 부여되므로, 남편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휴가 일수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변경되면서, 휴가 시점과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죠.


2. 배우자 출산휴가 법적 기준 및 적용 대상

❶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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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기간: 총 20일 (2025년부터 확대)

  • 사용 기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3회(총 4개 구간)까지 가능

  • 휴가일 산정: 주말‧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제도 중 하나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총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3회(총 4개 구간)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시점에 나눠 쓰는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틀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❷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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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라고 하면 흔히 여성만 사용하는 휴가를 떠올리기 쉽죠. 우리가 흔히 아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맞춰 제공되는 급여 역시 아기를 낳기 전후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회사 일은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정부가 급여를 챙겨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함께 준비하고 돌볼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남편용 출산휴가’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와는 제도 구조가 다르지만, 두 효가 모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돕는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회복과 돌봄에 집중하는 동안, 남성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같은 시기에 가정에 집중할 수 있어 출산 전후 가정의 안정과 육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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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절차 및 급여 지원

❶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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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청구합니다. 이때 출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출생증명서 등), 배우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 별도의 신청 양식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산일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휴가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2월 25일이라면, 2월 20일부터 휴가를 시작해 3월 초까지 일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출산 전후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❷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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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지원 금액: 20일 전일 지원 (2025년부터 확대 적용)

기본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2025년부터는 전체 휴가 기간인 20일 전부에 대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소속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것

  3. 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또한, 회사가 이미 지원금 수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 방식으로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급여를 빠르게 지급받고, 회사는 정부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급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사례

❶ 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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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씨넷

씨넷(SEANET)은 선박 항해 통신 분야에서 스마트 쉽(Smart Ship)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해양 산업 선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한 육아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재택근무 등과 함께 출산휴가 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직원들이 필요할 때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을 높인 점이 특징인데요. 또 다양한 경제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외에도 출산축하금(50만 원), 돌 축하금(20만 원), 입학축하금(최대 100만 원) 등 실제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사내 공지 및 안내 자료를 통해 구성원에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씨넷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직원이 행복하게 일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제도 개선과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의 결과, 최근 5년간 매출 128% 증가, 직원 수 45% 증가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❷ 롯데웰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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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롯데푸드)는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성 직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 출산 초기의 육체적·정서적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간편하게 전자결재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의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법정 1년 외에 추가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장기적인 육아 계획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복지 혜택도 눈에 띕니다. 둘째 이상 출산 시 100만 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2년간 카니발 차량 렌탈료 지원(2024년 시행) 등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 자녀의 초·중·고 입학 시 각 3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죠. 이 밖에도 눈치 보지 않는 휴가 문화와 시차출퇴근제·거점오피스 운영 등 유연근무제를 함께 도입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조직의 건강한 문화와 인재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육아와 출산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구성원의 만족도와 충성도는 물론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도 안내와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 가능한 제도’로만 남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심과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회사의 인사정책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켜, 조직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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